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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남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것을 계기로
우회전할 때 항상 조심하는 편이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1. 보행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2.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1. 보행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2.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2022.10.12.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6만원 | 10점 |
승합차 | 7만원 | 10점 |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다.
항상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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