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일
대전 관내 중학교 전학 관련 구비 서류
소소한 블로거
2022. 10.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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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이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으로
보통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전입학을 하게 된다.
▶중학교 전입학 허용 시기
1,2학년: 수시
3학년: 10월말 까지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하면 된다.
▶서구, 유성구, 중구일부 : 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상담실 (☎ 042-530-1077)
▶동구, 중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 042-229-1072)
▶전학 구비서류
1. 전입학 배정원서 1통(교육지원청 및 학교 비치)
2. 재학증명서(용도: 전입학 및 재취학용,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가족미이주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첨부)
- 전가족미이주사유서 양식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비치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기타 관계 증빙자료
2.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친권자가 아닌 경우 추가 제출: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4. 학생이 부모와 거주하지 않거나 부모 모두 타지역에 거주하여 학생이 부득이하게 친척에게 양육되어질 경우[친척이 아닌 제3자의 경우: 불허]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 학생 명의 기본관계 증명서, 부 또는 모와 해당 친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육 확인서 및 양육자 신분증 사본,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5.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등재된 것)
6.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군)인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사본
7.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8.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9.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학생: 시설 입소 확인서, 시설 등록증 사본
▶전학 절차
교육지원청 방문시에는
전입신고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된다.

One-Stop 서비스 처리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해당 학교로 가면 된다.
▶중학교 배정 One-Stop 서비스 처리 대상 학교
학교군 | 학 교 명 | 비 고 |
서부1 | 대전정림중학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
서부2 | 대전서중학교 | |
서부4 | 대전남선중학교 | |
서부5 | 갈마중학교 | |
서부6 | 대전자운중학교, 성덕중학교, 대전장대중학교, 대전어은중학교 | |
서부7 | 대전문지중학교 | |
서부9 | 가수원중학교, 진잠중학교, 기성중학교 | |
서부10 | 대전새미래중학교 | |
서부11 | 대전송강중학교 | |
덕명중학구 | 대전덕명중학교 | |
권장학구 | 대전삼육중학교 | |
회덕중학구 | 회덕중학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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