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일

대전 관내 중학교 전학 관련 구비 서류

소소한 블로거 2022. 10.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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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이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으로

보통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전입학을 하게 된다.

 

▶중학교 전입학 허용 시기
    1,2학년: 수시
    3학년: 10월말 까지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하면 된다.

▶서구, 유성구, 중구일부 : 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상담실 (☎ 042-530-1077)
▶동구, 중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 042-229-1072)

 

▶전학 구비서류
1. 전입학 배정원서 1통(교육지원청 및 학교 비치)
2. 재학증명서(용도: 전입학 및 재취학용,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가족미이주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첨부)
     - 전가족미이주사유서 양식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비치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기타 관계 증빙자료
2.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친권자가 아닌 경우 추가 제출: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4. 학생이 부모와 거주하지 않거나 부모 모두 타지역에 거주하여 학생이 부득이하게 친척에게 양육되어질 경우[친척이 아닌 제3자의 경우: 불허]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 학생 명의 기본관계 증명서, 부 또는 모와 해당 친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육 확인서 및 양육자 신분증 사본,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5.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등재된 것)
6.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군)인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사본
7.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8.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9.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학생: 시설 입소 확인서, 시설 등록증 사본

 

전학 절차

교육지원청 방문시 전학 절차 - 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교육지원청 방문시에는

전입신고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된다.

One-Stop 서비스 학교 전학 절차 - 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One-Stop 서비스 처리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해당 학교로 가면 된다.

 

 

중학교 배정 One-Stop 서비스 처리 대상 학교

학교군 학 교 명 비 고
서부1 대전정림중학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서부2 대전서중학교
서부4 대전남선중학교
서부5 갈마중학교
서부6 대전자운중학교, 성덕중학교, 대전장대중학교, 대전어은중학교
서부7 대전문지중학교
서부9 가수원중학교, 진잠중학교, 기성중학교
서부10 대전새미래중학교
서부11 대전송강중학교
덕명중학구 대전덕명중학교
권장학구 대전삼육중학교
회덕중학구 회덕중학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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